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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도 뿌리산업에 포함한다”

산업부 “중견기업도 뿌리산업에 포함한다”

등록 2013.08.27 08: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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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뿌리산업 진흥 구조도,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뿌리산업 진흥 구조도,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법률상 뿌리기업을 중소기업에 국한해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향후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뿌리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사실상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는 2011년 기준 총 2만5144개사이다. 이중 중소기업이 2만5035개(99.6%),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8개(0.2%), 61개(0.2%)사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 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뿌리산업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축소,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용사업(신성장기반자금, 품질혁신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생긴것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정의 보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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