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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윤곽···‘깡통전세’ 지원방안 포함

전월세 대책 윤곽···‘깡통전세’ 지원방안 포함

등록 2013.08.27 08:34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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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고가 전세 대출시 제공하는 정부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7·24 후속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도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할 전망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낮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액 공제도 신설될 예정이다.

주택 구입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공공의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2년 주기에 맞춰 4년으로 낮춰주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검토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르면 다음달 안에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는 제외되지만 여야간 ‘부동산법 빅딜’이 진행된다면 부분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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