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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방송사와 난시청 해소 의견 교환

최문기 장관, 방송사와 난시청 해소 의견 교환

등록 2013.08.30 10:39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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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 CEO 간담회 개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등 방송산업의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콘텐츠 분야 등은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KBS1)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98%)를 달성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난시청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구축된 방송시설(철탑, 국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미래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난시청 해소 뿐 아니라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자연경관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임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공시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돼있다. 하지만 점검주체, 점검주기,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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