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9℃

  • 춘천 8℃

  • 강릉 7℃

  • 청주 9℃

  • 수원 11℃

  • 안동 9℃

  • 울릉도 7℃

  • 독도 8℃

  • 대전 10℃

  • 전주 8℃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1℃

  • 대구 10℃

  • 울산 12℃

  • 창원 11℃

  • 부산 13℃

  • 제주 15℃

시중은행, 신탁·투자자문 가능해진다

시중은행, 신탁·투자자문 가능해진다

등록 2013.09.03 14:49

최재영

  기자

공유

앞으로는 시중은행들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등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가 허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투자자문, 펀드판매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탁 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 자문, 펀드 판매까지 종합적인 PB(Private Banking)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투자자문과 펀드판매,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과 관리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가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 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얻은 투자정보를 투자자문이나 펀드판매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가 투자업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도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이 맞춤형 자산 관리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관련태그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