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72시간 내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5일 오후 3시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4일 중으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과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려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결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 등 최소한의 절차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중에 정보위를 열어 정쟁의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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