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혁명조직(RO)의 지난 5월 회합에 참여해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지시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결국 이날 동료 의원들의 냉엄한 판단으로 인해 국회에서 ‘레드카드’를 받아들었다.
물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이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내진다. 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며, 구속이 결정되면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 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돼 보강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 공천 로비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당장 다음날인 5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이 이 의원의 법정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이 의원이 구속되는 대로 내란음모 혐의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이며 이 중 가결된 것은 11건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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