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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부당특약 강요 못해”

공정위 “하청업체에 부당특약 강요 못해”

등록 2013.09.08 13:05

수정 2013.09.08 15:21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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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의형식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별계약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 시 실제 겪는 고충을 취합해 금지되는 특약유형을 정했다.

금지되는 특약유형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설계·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등이다.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약정도 부당특약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금지된다.

또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시행령이 구체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14일 하도급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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