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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공정거래 인증기업 4곳 중 1곳은 법 위반”

김종훈 의원 “공정거래 인증기업 4곳 중 1곳은 법 위반”

등록 2013.09.08 15:15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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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7.3%인 26곳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1년 기업이 스스로 도입한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를 실시한다. 2012년까지 총 550개 기업이 가입했다.

그러나 신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두산, KT,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등이 각각 2회씩 법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았고 GS홈쇼핑은 4차례 시정명령을 받는 등 지난 4년간 공정거래 인증기업 가운데 총 16곳(16.8%)이 인증을 박탈당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정 기간 인증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가 2차례 뿐이었음을 감안해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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