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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서분양’ 근절 위해 칼 뽑아

정부 ‘자서분양’ 근절 위해 칼 뽑아

등록 2013.09.12 18:47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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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협력업체 부담 떠넘기기 부작용 우려
임직원 분양비율 상한선 등 보완대책 필요 지적

정부가 건설사들이 분양 아파트를 임직원에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自署)분양’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흘러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자서분양으로 말미암은 건설사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을 동원해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건설사 임직원은 회사 경영을 위해 아파트를 억지로 떠안아 중도금을 내야하고, 건설사 부도 시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집값 하락 시 재산상 손실까지 져야 하는 등 폐해가 컸다.

이 같은 자서분양에 따른 건설사 임직원의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하는 국내 건설사 2000여개 중 3분의 1 이상이 자서분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그러나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분양 물량을 떠안았다가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제난으로 이혼하는가 하면, 심지어 외환위기 때는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동안 자서분양 피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고, 민·형법상 처벌도 가능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미 자서분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제 건설사 직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스스로 분양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대출할 수 있어진다.

또 일반 아파트 청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용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대신 건설사 임직원이 건설기업노조로부터 회사의 강압이 아닌 자의에 의해 분양을 받는다는 취지의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하고 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임직원의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자서분양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피해 방지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사 협력업체가 입는 자서분양 피해도 크다”며 “추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콜센터 신고 등을 통해 피해를 막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해선 오히려 분양받을 수 있는 임직원 비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일정 비율 이상은 임직원에게 분양을 못 하도록 상한선을 두거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비율을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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