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가 점차 지능·조직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추진하는 정부 합동 단속의 하나다.
국토부 관할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 빈도가 높은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이며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단속을 맡는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된다. 국토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6~30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 하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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