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A 업체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주식 79만원 어치를 사게 한 뒤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라며 회원에게 줬다. 또 내년 1월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해주겠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A 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A 업체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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