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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항·일간지에 공개

5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항·일간지에 공개

등록 2013.09.21 17:4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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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은 물론 주요 일간지와 공항과 항만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측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확대와 적절한 제재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공항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 출입국 관리와 연계할 수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공항과 항만에 명단을 공개해 출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액 5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관보 등에 공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해부터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만2779명이며 전체 체납액은 26조원 정도이다.

그러나 명단 공개자가 낸 체납액은 24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9%에 그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개인의 사적 권리를 과잉침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 징수 수단이기 보다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 명예에 영향을 줘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간접 수단으로 체납 예방을 겨냥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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