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성과 자료를 발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조세 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 소득 은닉, 우회 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다수 확인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위장 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 관리 ▲해외 재산 반출 ▲사주 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등에 대해 한층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등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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