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수 등 대재산가 3231명을 조사해 4조2305어을 추징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추징액은 4조9743억에 이른다.
연도별 추징 규모는 2008년 631건으로 1조70억원에 달했고, 2009년 365건 1828억원, 2010년 595건 7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182억원 등이다.
대기업·대재산가는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과 함께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항목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 소득 은닉, 우회 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다수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말 세무조사에 들어갔던 효성그룹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최근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소득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과 관련 기업에 대한 동시 조사를 벌여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 내역을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 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 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가 리베이트수수 행위, 현금을 이용한 탈세 등 큰 법인의 불법적·편법적 거래 관행을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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