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기존 유사상품대비 보증료가 매우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대주보는 집주인의 인감증명날인 및 제출 등 사전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했으나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하는 방식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LTV 50% 내에서 60% 이내로 상향 조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보증신청 시기를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해 보증가입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한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80% 내이면 5~10%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증료 납부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해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기지보증 보증한도를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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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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