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법의 지난해 양형 기준 준수율은 83.2%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법원 중 최하위였다고 6일 밝혔다.
서울북부(83.3%), 울산(83.5%), 서울중앙(84.1%), 창원·부산(84.4%) 등의 준수율은 평균(85.8%)보다 낮았으며 춘천(88.4%), 대전(88.2%), 대구(87.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 법원의 준수율은 양형 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 하반기(90.5%)보다 5%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약취·유인범죄의 준수율이 68.8%에 불과했으며 마약범죄(80.1%), 식품·보건범죄(80.5%), 절도범죄(80.7%), 뇌물범죄(81.7%) 등도 낮았다.
최근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성범죄의 준수율은 85.7%였으며 살인범죄는 88.7%였다.
서 의원은 “법원은 보여주기식 양형기준이 아니라 높아진 기준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지켜질 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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