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우체국 밴 사업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우체국 공무원 황모씨(57)와 로비명목으로 업체로부터 34억원을 받아 챙긴 전 서울중앙우체국장 심모씨(66), 우체국 세무공무원인 이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밴대리점주 박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밴 업체 A사로부터 “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34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이씨는 로비를 위해 전 서울중앙우체국장 심씨에게 4억4000만원을 건넸고, 심씨는 밴 선정 담당 공무원인 황씨에게 4억여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황씨가 매달 700백만~1000만원을 은행에서 찾는 방식으로 돈을 챙기다 은행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검찰조사 결과 A사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받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 중 60원과 국세청에서 받는 현금영수증 수수료 20원 중 15원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유치하려고 했던 우편요금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밴 서비스를 말한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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