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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식음료업계, 판매장려금 놓고 갈등 조짐

유통업계-식음료업계, 판매장려금 놓고 갈등 조짐

등록 2013.10.15 07:21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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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수익 구조에 막대한 타격 입을 것”식·음료 업계 “일방적 금액 청구 관행이 사라지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액수 받을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금지 방침을 발표하자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 관련 업계들과 식음료업계가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개 주요 대형 유통업체가 받은 판매장려금 규모는 1조469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대형마트 3개사가 받은 판매장려금은 1조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SM 3개사는 2554억 원을 뒤를 이었다. 또 편의점 4개사와 백화점 2개사는 각각 1869억원, 17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식음료업계, 판매장려금 놓고 갈등 조짐 기사의 사진


이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받아왔던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금지된다.

판매 장려금 금지에 대해 유통업체에서는 제조업체 원가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장려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수익구조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판매 장려금이라기보다는 매입 장려금이라 할 수 있다”며 “매입 규모가 큰 만큼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납품업체 필요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고 공정위가 내놓은 지침 그대로 적용하면 대형마트의 영업 이익률은 반토막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체와는 반대로 식음료 업계는 판매장려금 금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식·음료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형마트가 자체적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업체들에게 할인 가격으로 금액을 청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며 “정부의 규제로 대형마트들이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제재를 한다 해도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판매장려금을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오던 액수를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형유통업체가 확실한 ‘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식·음료(납품업체)업계의 입장이다. 즉, 유통업계가 판매 장려금을 기존에 수익으로 보던 것이라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대형유통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지침이 발표된 이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통업계와 식음료업계가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해 두 업계가 날선 대립을 예고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규제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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