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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KDX·NXT 컨소시엄 최종 선정

등록 2026.02.13 15:51

한종욱

  기자

금융위, 외부 전문가 평가로 신규 사업자 선정금융위, 기술 탈취 의혹 관련 본인가 조건부 부여탈락한 루센트블록, 지배구조·자본력서 한계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 점수는 NXT 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NXT와 KDX가 사전에 공지된 '최대 2곳 신규 인가' 원칙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당락을 가른 핵심 요소로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꼽았다. 평가위는 자기자본 항목에서 "KDX는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며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루센트블록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도 루센트블록은 최저점을 받았다. 평가위는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 혁신사업자로서 유통 플랫폼 운영 경험은 있다"며 "다만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 전략이 미흡하고 금융회사로서의 내부 규정,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밝혔다.

반면 KDX·NXT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증권사·핀테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조를 내세워 대규모 실시간 거래 처리와 시장운영 역량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

지배구조·이해상충 방지 체계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여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기 어렵고,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띠어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KDX·NXT는 다수 금융회사·핀테크가 참여해 이해상충 관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달 넥스트레이드가 기술을 탈취했다며 심사 공정성 논란을 제기해 왔다. 외부평가위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진술에 따르면 업무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행정조사를 개시하면, NXT컨소시엄의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을 예비인가에 부여했다는 것이다. 조사 장기화나 벌금형 이상 확정 등 결격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정책 자체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두 컨소시엄은 예비인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인력·전산 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까지 마치면 조각투자 증권을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중개하는 정식 장외유통시장을 열 수 있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에 이어 유통 인프라 사업자 예비인가까지 이뤄지면서,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 논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통 인프라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경쟁의 무게 중심은 '자산 상품화'로 이동할 것"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권(IP), 콘텐츠, 기업금융 등을 투자 가능한 증권으로 만드는 역량이 시장 선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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