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루센트블록 탈락···금융위 "자본·사업계획 미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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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루센트블록 탈락···금융위 "자본·사업계획 미흡"(종합)

등록 2026.02.13 15:53

박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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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욱

  기자

심사 공정성 논란에 이례적 장시간 백브리핑증선위 이후 안건소위 두 차례···판단 근거 재점검"행정조사 땐 본인가 중단···예비인가 보장 아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저점을 받고 탈락했다. 자기자본이 경쟁사 대비 낮고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 전략과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NXT컨소시엄에 대한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를 시작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기자실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심사 경과와 판단 근거를 발표했다. 이날 고영호 자본시장과장은 "금융위·금감원 설립 이후 유례가 없을 만큼 상세하고 투명하게 심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장외 유통시장 인가다. 금융위는 일부에서 이를 STO거래소 인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 유통에 대한 것으로, 토큰증권 방식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각투자는 2017년 음원 조각투자 서비스 개시 이후 금융혁신법상 샌드박스로 운영돼 왔다. 다만 그동안 유통은 '예외적·한시적'으로만 허용됐다. 이번 인가를 통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되는 독립된 장외 유통시장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이유로 신규 인가 수를 최대 2개로 제한했다. 신청사가 이를 초과할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운영방안을 사전에 공개했다. 금감원은 공개된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가 725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루센트블록은 NXT와 97점, KDX와 72점 차이를 보였다. 점수 격차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항목에서 발생했다.

자기자본 항목에서는 루센트블록에 대해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고 금융회사로서의 내부 규정이 미흡하며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로 실질적인 컨소시엄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향후 루센트블록이 발행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면 유통채널 영업은 중단해야 하며,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된다.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한 정리계획에 따라 신탁사가 부동산을 관리·매각하고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현재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잔액은 약 250억원, 투자자는 4만5000명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15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허용될 예정이다. 2월 중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전반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인가되더라도 토큰증권에 대한 별도의 인가 체계 정비 여부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심사 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에 대형 거래소 참여 컨소시엄 구성을 권유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고 과장은 "권유한 적 없다"며 "설명회에서 컨소시엄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은 맞지만 특정 회사에 참여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루센트블록의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행정조사 개시 시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며 "조사 소요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외부평가위원회 점수와 논의 과정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했다"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이후 내부 검토 과정에 대해서는 "안건소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진행 경과와 판단 근거를 다시 점검했다"고 답했다.

예비인가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예비인가가 본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조건 준수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장외거래소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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