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은행 계약직원 4200여명은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날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는 이건호 은행장과 박병권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직 사무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사무직원은 전형절차 없이 내부 공모만으로 정규직으로 전원이 전환되게 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계약직 사무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향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 등 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한 체계가 적용되게 되며, 자격평가시험 등 일정자격을 충족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도 가능해지는 등 완전한 정규직이 된다는 것.
그동안 국민은행 사무직원은 영업점 빠른 창구, 고객상담센터, 본부 및 후선 사무업무 등에 배치돼 정규직 수행 업무와 분리돼 왔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계약직을 무기계약직 또는 별도 직군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당행은 이들을 정규직과 동일한 관리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사실상의 완전한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계약직 사무직원들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직무를 통합함에 따라 영업인력이 확대되는 등 전행 영업력이 강화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현재는 영업점에서 사무직과 정규직의 업무가 분리돼 있어 고객입장에서 은행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불편이 많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체결한 ‘KB국민은행 발전을 위한 노사 확약’을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직원을 자산으로 여기고 직원과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위대한 KB국민은행’ 실현의 첫 걸음을 노사가 함께 내 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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