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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근로자 대상 불법외환송금 적발

금감원, 외국인근로자 대상 불법외환송금 적발

등록 2013.10.24 15:4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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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산과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외환송금을 해온 박모씨와 해외전달책인 장모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외환송금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필리핀 송금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필리핀 근로자들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하고 건당 2.5%~3.0%를 송금수수료로 챙겼다.

필리핀 근로자들의 돈은 지인인 필리핀의 한 여행사 직원 장씨 통장으로 송금됐고 장씨는 전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필리핀 가족에게 지급했다.

박씨와 장씨는 6개월 동안 1억4000만원을 송금하고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건당 5000~9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시중은행 송금수수료는 전신료를 포함해 1만3000원~1만8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또 은행을 방문해 송금해야 하고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박씨를 찾은 필리핀 근로자들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업무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박씨와 장씨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송금업무가 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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