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27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수가 총 81건으로 나타났다.
단속 과정에서 신분은폐(8명), 측정거부(5명)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으로 올해 초에는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위에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함정 등 근무지 내에 주류를 반입·보관으로 2012년 12월 총 5건이 적발됐다.
이운룡 의원은 “어선원들의 음주를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해 근무를 했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면서 “자칫 음주로 인한 함정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제적·인명 피해의 규모는 도로 위 차량 사고와 비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해양경찰 비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24건이던 금품·향응 적발건수가 2012년 4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총 345명의 징계자 중 47.2%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위이상의 간부경찰관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려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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