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은행 포용금융 평가체계 2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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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은행 포용금융 평가체계 2분기 도입

등록 2026.03.08 12:00

이지숙

  기자

6일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1차 회의 개최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 3년→2년···자산운용사·GA 등도 포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앞으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범식 환영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들에게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단축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6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의 포용금융에 관한 종합 평가체계 도입에 나선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금감원은 기존 지원실적 위주의 포용금융 평가가 실효성·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포용금융 노력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금융환경 변화 및 신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종합평가체계 마련에 나선다.

종합평가체계는 ▲체계 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와 TF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분기 내 평가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출연료,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 반영 등 은행권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해 은행권의 포용금융 문화 정착 및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및 실질적 효익을 제고한다.

3년 주기로 운영되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년 주기로 단축된다. 현행 실태평가는 평가등급, 평가기준의 시의성·유효성, 금융회사 규모·업권·상품 구조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리스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평가 주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상시적·지속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유도한다.

(앞 줄 왼쪽 다섯 번째)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앞 줄 왼쪽 다섯 번째)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평가대상 업권도 자산운용사, GA 등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평가대상 업권인 만큼 자율진단을 먼저 실시하되,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회사의 경우 현장 평가 시범 적용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외에 업권별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감안한 차등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해 금융감독 개발 및 판매 프로세스 감독을 강화한다. 또 KPI 운영현황 중점 평가, 거버넌스 평가항목 가중치 상향, 거버넌스 우수회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개선···소비자 안내 의무도 강화


보험업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안건도 쏟아졌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및 심사업무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보험 상품위원회를 법규화해 수익성 분석 적정성, 담보별 보장금액 등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역할도 강화해 당연 위원으로 명시하고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안건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했다.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며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 방지를 위한 '보장 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을 기존 경증 질병·상해에서 중증 질병까지 확대한다. 보험상품 심사 체계도 개선해 신고상품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상품 관련 분쟁조정, 감리 등 과정에서 문제점 확인시 검사와 연계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보험 외에도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AI 판별 모델 체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증권사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가입·해지 내역 및 비용 부담 구조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시 소멸 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온투업자의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자문 의견이 금융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업무에 반영되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반기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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