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열린 공판에서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2년2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연예인들이 같은 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 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6년 동안 이들이 최대 5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3명의 여자연예인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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