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관계자는 31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동양그룹 CP와 회사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녹취자료를 내주 월요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은 신청서 접수 이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금융위가 28일 금융투자업 규정의 유권해석을 내린 후에도 파일 제공은 곤란하다며 녹취록 제공을 거부해 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녹취자료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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