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한 혐의(직권남용)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아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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