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시점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11월로 예정된 안행위의 법안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택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가 요청할 법안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사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9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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