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게임 중독법 반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서명에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중독법은 지난 4월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알콜·마약·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권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대책이 마련된다. 게임회사는 게임에 대한 광고는 물론이고 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제한받는다.
이 때문에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90여개 게임업체들도 각사 홈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배너를 올리며 서명운동을 돕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K-IDEA는 “게임 산업은 이미 이중삼중 규제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업 생태계 또한 열악해져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 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니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며 “다음주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도 중독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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