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유동화 관련 법령과 계약서를 영문으로 바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 감독규정,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용 양수도 계약서 등 주요 정보를 외국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산정보 공시를 하고 있는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국외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투자자를 늘리고자 관련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모두 영문으로 공개해 정보 공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은 주택을 담보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등을 가리킨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취급한 뒤 채권을 공사에 팔면 이를 사들인 공사는 MBS 등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다.
최근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유동화 규모도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의 MBS·MBB 발행액은 지난 2009년 8조5867억원, 지난 2010년 7조7973억원, 지난 2011년 9조31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20조 2813억원으로 급증해 지난 7월까지는 17조316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커진 유동화 시장에서 투자자를 다변화할 경우 안정적인 유동화증권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공사의 분석이다.
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투자한 적은 있었지만 국외 금융 기관이 원호 표시 MBS에 투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의 엔화 표시 MBS의 경우 외국 투자자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한국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면 한국 MBS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이는 장기적으로 MBS 발행금리 하락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금리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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