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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무성 13일 오후3시 소환조사

檢, 김무성 13일 오후3시 소환조사

등록 2013.11.13 10:53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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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동민 기자 life@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13일 오후 3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당시 선거일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원본의 불법적 열람 여부와 대화록의 주요 부분을 인용한 선거 유세 발언,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들은 이르면 14∼15일 정도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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