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 직원들의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을 받고서도 또 다시 납품업체 직원들을 밤샘 작업에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KBS에 따르면 부산의 한 롯데마트 매장에서는 영업이 끝난 밤늦은 시간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잠시 뒤 롯데마트 직원이 나타나 업무 지시를 했다. 지시를 받는 이들은 납품업체 직원들이었다.
마트 측 소집에 대부분 서울에서 미리 출발해 시간을 맞춰 도착, 밤샘 작업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어졌다.
인터뷰 영상에서 A 납품업체 관계자는 “눈에 찍히면 회사에 엄청나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벌벌 떤다”고 말했다. B 납품업체 관계자는 “식대나 교통비는 물론 야근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롯데마트의 작업 통보는 이메일로 이뤄졌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롯데마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납품업체들을 불러 일을 시킨 것이다.
한 코너에 강제 동원된 납품업체는 36곳, 매장 전체로는 수백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롯데마트는 이 같은 밤샘 작업이 있을 때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납품업체들을 불러들였다.
롯데마트가 올해 리모델링하는 매장은 전국에 15곳으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동원 사실을 시인했다.
롯데마트 측은 “아직도 그런 관행이 범법화 된다는 인식을 못하고 실수한 것 같다”면서 “책임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상생협력기구’를 구성해 불공정 사례를 개선중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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