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는 1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를 방문해 타 지역으로 가는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400달러 한도,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 연비 표시 공동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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