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수경 아나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0월 TV조선 대표와 조정린 기자,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정정보도 및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 아나운서 측이 2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종결된다.
황 아나운서 측은 지난 9월 TV조선 외에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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