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전체회의 통과···지방소비세 6%p 인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이를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한 여야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해 현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도 8%, 2015년 11%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1%로 일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올해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충당된다.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