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 H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금속재질 수소용기만 허용하고 있어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 의대 교수 A씨는 암 발생확률 계산기 앱을 개발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돼 보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규제로 인한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의료용 앱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2일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우선 추진할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창조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정비해 통일성을 제고키로 했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표준화한다. 10만원 이하 회의비 집행 간소화, 범용성 장비 구매허용도 이뤄진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의료용 앱 활성화를 위해 앱 안전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앱 판매업자의 신고도 면제된다.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제조·검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 국산 소프트웨어(SW) 역차별 제도와 IT융합 의료기기 규제도 개선된다. 유전체 분석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령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의 완화 방안을 검토·반영키로 했다.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에 대해 전용(독점적)실시권 부여 허용 검토 등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부문 위주의 연구개발 수행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에서 연구개발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를 위해 ▲나노물질 인증 및 평가체계 구축 시험▲성적서 원본제출 의무화 ▲과학기술 출연(연) 정원관리 합리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전공제한 완화 ▲연구실 안전 관련 현장 이중점검 해소 ▲과학기술 출연(연) 기본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등도 이뤄진다.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실적 점검하고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 및 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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