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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택시업 기 살릴까

[금주의법안]여신전문금융법···택시업 기 살릴까

등록 2013.12.18 14:54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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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한 대당 3~5만원 추가 수익 예상

500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직접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60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카드수수료를 대납해줬다. 하지만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다보니 지출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매년 부담액 규모가 증가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카드수수료 대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에 국한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수수료 면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 기준으로 택시 한 대당 3~5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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