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 후 위원회의 이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측은 “남양유업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통상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있는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잘못 선정된 것과 관련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위반기간을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3년 4개월로 잡고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에 5982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초과해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입강제 행위가 위반기간 각종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에 비춰봤을 때 각 품목별로 명시적인 구입강제 계획이 없거나 일부 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됐더라도 위반기간 구입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남양유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측은 별도의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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