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는 ‘아크런(웰롭을 분할한 신생회사)’을 흡수합병한 2006년 당시 드림파마의 재정팀 과장이던 박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웰롭과 한유통을 김 회장의 위장회사로 보고 있는 검찰은 박씨에게 ‘드림파마의 아크론 흡수합병이 한화그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냐’, ‘제약회사인 드림파마가 물류 운송업체인 아크론을 인수할 이유가 있었느냐’, ‘인수한 이후에는 중요한 회계프로그램을 왜 통합하지 않고 각자 운용했느냐’, ‘아크런을 언젠가 떼어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회장이 아크런의 채무를 한화석유화학과 드림파마 등이 대신 갚아줬고 이로 인해 한화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 씨는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용한 것에 대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작업을 안한 걸로 알고 있다”고만 답한 후 “당시 맡고 있던 업무는 회계를 비롯한 사무일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드림파마의 재정팀 과장으로서 거금을 들여 합병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왜 하는지,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는지도 모를 수가 있느냐”면서 다그쳤고 변호인측은 “당시 인수합병은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에 지나지 않았고, 박 씨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박씨로 부터 “드림파마의 아크런에 대한 선수금 지급은 인수직후라 양사간 재무 프로그램이 통합되지 않아 절차가 어려웠고, 이자를 아끼기 위한 조치였다”는데 동의를 얻어냈다.
검찰은 공소장을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변화에 맞춰 한유통을 통한 연결자금과 지급보증에 따른 업무상 배임 금액을 45억에서 31억으로 변경하고, 드림파마의 변제액도 사실조회 후 293억에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드림파마를 이용해 변제한 293억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면, 법적 평가를 달리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한화석유화학의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이 저가 매각된 부분은 액수의 차이가 다소 나긴 하지만 전체규모로 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투지 않지만 규모를 봤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김 회장은 간이침대에 누워 호흡기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23분여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정했다. 이날 함께한 서울대 의료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법정으로 오는 동안에도 구토와 메쓰꺼림을 호소하는 등 병세가 좋지 않았다.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6차공판이자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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