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처리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부업 최고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고 이자율은 현행인 40% 미만으로 유지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은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개정안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의 받는 은행과 제 2금융 등과 같이 적용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현행유지 입장을 나타낸 여당이 절충점을 찾아 35% 미만에서 합의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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