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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논란 국토위마저 공방

철도 민영화 논란 국토위마저 공방

등록 2013.12.24 09:4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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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철도노조 불법파업 규정민주당, 민영화 금지조항 법제요구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이 철도파업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이 철도파업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철도 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대립각이 심화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철도 민영화와 철도노조 불법파업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 철도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맹비난하면서 민영화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여야 주장의 연장선 성격을 띠면서 이날도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사관계 사안을 정치권에서 개입하면서 문제가 더 꼬였다고 지적하고, 근로조건이 아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장관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민간 지분 매각 시 면허 취소 방안 등에도 믿지 못하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민영화 차단을 위해 정부, 국회, 코레일 노사가 다 같이 합의안을 작성하는 사안을 위원회 의제로 선택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국회 결의안은 어떤 구속력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장관 선언이나 조건부 면허발급 역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라며 법제화를 거듭 요구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등 철도보다 중요한 대선공약을 안 지킨다고 꼬집으면서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해 법 명문화 필요성이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철도노조 간부 체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답변을 근거로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사장도 모르는 새 공권력 집행이 강행됐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의지와 민주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장관은 “(민영화 금지조항을) 법에 넣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면허나 인허가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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