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서 의원을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회의록 내용 입수 경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21일 서 의원을 회의록 불법 공개와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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