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근거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법 제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을 근거로 대형마트들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첫 위헌여부 판단으로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대형마트들의 행정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jhjh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