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4℃

  • 제주 15℃

국토부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국토부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등록 2013.12.26 16:11

성동규

  기자

공유

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 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단독가구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 납부횟수와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정부의 ‘7·24 부동산후속대책’에 따른 민간건설 분양 시기조절법안도 시행된다.

주택 분양시기와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사례에도 1가구1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그간 도정법 상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가구1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주상복합은 우선공급이 배제됐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때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된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때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되며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도 적용된다.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