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단독가구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 납부횟수와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정부의 ‘7·24 부동산후속대책’에 따른 민간건설 분양 시기조절법안도 시행된다.
주택 분양시기와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사례에도 1가구1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그간 도정법 상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가구1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주상복합은 우선공급이 배제됐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때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된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때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되며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도 적용된다.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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