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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가능해진다

등록 2013.12.27 06:00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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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도 내년 1분기 중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등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농축수산물 등을 말한다. 시중은행은 법률시행을 통해 지난 8월 표준상품을 출시했고 10월말까지 3059개업체에 779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의 표준상품은 담보동산종류와 담보인정비율, 여신대상자 기준, 담보평가방법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현재 담보물평가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말까지 표준약관과 약정서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말까지 공동상품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3월말에는 저축은행별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다”며 “향후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물의 평가와 유지 관리 등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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