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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양도세 중과 폐지·과표구간 1억5000만원 확정

기재위, 양도세 중과 폐지·과표구간 1억5000만원 확정

등록 2013.12.31 21:3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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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서 세법개정안 처리···예산안 처리 탄력 받을 듯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 이를 처분할 때 양도차액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넘는 연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하게끔 했다.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현행 3억원에서 절반인 1억5000만원으로 떨어진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 그대로 유지되며, 법인세의 경우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된다.

이날 기재위의 세법개정안 처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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