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정일연)는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를 비롯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와 같은 아이돌 그룹 멤버도 원고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연예인은 조모씨가 직원을 통해 병원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언론 기사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올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연예 및 광고산업 발달과 광고 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정법적인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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