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구청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오후 서초구청 청사 내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팀장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기 전 구청장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에 압수한 CCTV 동영상 등을 통해 구청장실에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가족부 열람을 지시했고 뒤이어 송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송씨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채 전 총장과 채군의 뒷조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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