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탄 비중 줄어신재생에너지 비중 11%로 확정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민관워킹그룹이 정부에 권고한 원전 비중 범위 22∼29%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선택한 것으로 정부는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 1차 계획 때의 41%보다 축소된 29%로 결정했다.
원전설비 비중 29%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계획이 확정된 원전외에 추가로 700K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100만kW급 신규 원전 7기의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원전 23기 외에 11기의 운영계획(건설 중 5기, 계획 6기)이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신규로 7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2035년에는 총 41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14부터 2035년까지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늘어난다. 전력은 연평균 2.5%씩 증가해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전력 수요를 15% 감축하면서 2035년 전력 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석유와 석탄의 비중은 65.8%에서 52.0%로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비중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을 반영해 11%로 확정했다.
전기에 대한 에너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해 kg당 24원의 소비세를 부과했다. 시행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당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는 kg당 60원→42원 ▲등유 104원→72원 ▲프로판은 20원→14원으로 각각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키로 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추종형에서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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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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