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23일 전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는 기업은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로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설날연휴를 앞두고 한국야쿠르트가 벌이고 있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캠페인의 취지를 되새기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기업의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전 구성원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1월 23일을 ‘Fair check 123 Day’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로 새롭게 제정했다.
전 구성원은 앞으로 이날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보다 큰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
앞서 한국야쿠르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인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ence Program)을 도입한 바 있다.
야쿠르트 관계자는 “새해에도 부서별로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가이드와 편람을 개정하고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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